
[CBC뉴스]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10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장비에 대한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A군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된다.
검찰은 “군사 안보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특정 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기 촬영을 취미로 삼은 고교생들”이라며 “미성년자의 일탈 행위인 만큼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 역시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B군의 위챗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B군이 대화방에서 제3자인 C의 지시와 금전 제공을 언급한 점을 제시하며 배후 가능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적발 상황을 가정해 농담처럼 주고받은 대화로, 문맥을 떼어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에 걸쳐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과 인천·김포·제주공항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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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