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인터로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됐다.
29일 공시에 따르면 회사 최대주주인 노시철 대표이사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해 내려졌던 가압류 집행이 취소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가압류 취소 결정에 의한 집행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해제됐다.
해당 사건의 채권자는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이며, 계좌관리기관은 신한투자증권이다.
가압류 취소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뤄졌으며, 공탁금액은 5억2,000만원이다.
이번 사실 발생일은 2026년 4월 29일이며, 법원의 결정일은 2026년 4월 28일이다.
회사 측은 해당 사실 발생일이 최대주주의 법률대리인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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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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