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일반적으로 ‘총수’로 불리는 개념)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 지정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정책 적용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으로,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책임 주체를 의미한다.
공정위가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그동안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왔으나, 올해부터는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사실상 ‘총수 김범석’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변경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요건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해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아야 하고, 친족의 경영 참여나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정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김범석의 친족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은 부사장급 직위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며,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주도하고 사업 방향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수 수준과 직무 범위, 회의 주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경영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행령 규정에 근거해 법인 동일인 요건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로 쿠팡은 향후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서 자연인 총수를 기준으로 한 책임 구조를 따르게 된다. 동일인 변경은 공시 의무, 내부거래 규제, 특수관계인 거래 감시 등 다양한 제도의 적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업집단을 실제로 지배하는 총수와 법적 책임 주체를 일치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일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운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변경이 쿠팡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본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일반적인 주식 및 금융시장 관련 소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투자 권유나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며, 투자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투자 결정 전 반드시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