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선관위의 업무 역량 강화와 감시·견제 기능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개헌을 통한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1963년 출범한 현행 선관위 체제는 3·15 부정선거 이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조직 운영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선관위의 대응 능력 부족과 지휘·보고 체계의 미비를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1명인 상임위원 수를 늘려 상시 책임체계를 강화하고,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일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조직 구조를 재설계해 실질적인 운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직에서 상임·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선관위 직원 인사와 교육 체계 개선 역시 주요 개혁 과제로 거론된다. 선거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시 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관위를 전담하는 독립 감사기구 설치 방안이 제시됐으며,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관 제도 도입과 국회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의원도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헌법은 선관위의 구성과 권한, 선관위원 정수 및 신분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 정수 조정이나 파면 요건 확대, 감사 권한 강화 등은 헌법 개정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중앙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감사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개헌 방향을 놓고는 여야 간 시각차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독립성 유지와 책임성 강화를 병행하는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보다 전면적인 조직 재편과 기능 축소, 해체 수준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개혁 주도권 확보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으며, 추가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도 별도의 TF를 구성해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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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