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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 채용공고…인권위는 ‘단순 실수’ 판단, 서울고법 2026누3600 판결 강현승게시완료 2026-09-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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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5세미성년자가 35세남자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장다현게시완료 2026-08-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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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화물차 기사님들, 과적단속은 운에 맡겨라 !!! 산하선인게시완료 2026-08-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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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금융家] 보험 ③ㅣ 디지털 전환·소비자 보호로 달라지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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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보험 ③ㅣ 디지털 전환·소비자 보호로 달라지는 시장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7.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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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1
보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동화…KB손보 등 확대

보험금청구서 (사진=연합뉴스)
보험금청구서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절차를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21일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35종의 서류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도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달 KB손해보험에서 해당 서비스가 먼저 시작되며, 오는 10월까지 삼성화재, 삼성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모든 보험사가 참여할 경우 연간 약 300만건의 관련 행정업무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이번 서비스가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험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07-07
숨은보험금 3조2,470억원 환급…금융당국 '내보험찾아줌' 안내 강화

금융당국이 지난해 숨은보험금 3조2470억원, 80만건을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에서는 3조457억원(64만건), 손해보험사에서는 2013억원(16만건)이 환급됐다. 지급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1조8992억원, 만기보험금 1조1394억원, 휴면보험금 1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으로 집계됐다.

숨은보험금은 지급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 숨은보험금 잔액은 10조3000억원으로, 2022년 말 12조4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7조7667억원, 만기보험금 1조9235억원, 휴면보험금 6237억원 등이 남아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우편 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와 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고령층 대상 오프라인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과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와 청구가 가능하다.


 ● 2026-07-07
국민연금 기금, 2056년 소진 전망…3차 개혁에도 한계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윤병욱, 김형수, 오유진 연구진은 '사회후생을 고려한 국민연금 제도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인해 2056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4%였으나, 2050년에는 40.1%로 크게 늘고, 생산가능인구는 3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제3차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각각 인상됐다. 이 조치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10년 연장됐고, 미래 세대 부담도 일부 줄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저축이 감소하고 노동 공급이 위축돼 경제 효율성에는 16% 손실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추가 개혁 방안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첫째, 보험료율을 2040년까지 15%로 올리는 방안(시나리오 2)은 기금 소진을 5년 더 늦추지만 노동 공급 위축이 거의 없고, 국민의 소비·투자 심리를 안정시켜 경제 후생을 2%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를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시나리오 1)은 기금 소진을 2095년까지 30년 연장하는 재정 효과를 보였으나, 실제 노동력 증가는 제한적이고 여가 시간 감소로 경제 효율성이 8% 하락했다.

셋째, 가입 나이와 보험료율을 모두 높이는 방안(시나리오 3)은 기금 소진을 2110년까지 45년 미루는 가장 큰 재정 효과를 보였으나, 현세대에 이중 부담을 주어 경제 효율성이 26% 크게 악화됐다.

보고서는 여러 규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국민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연령 상향을 추진할 때는 고령 근로자 차별 해소, 양질의 일자리 확대, 건강 및 근로능력 지원, 기업 혜택 제공 등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연금개혁이 단순히 재정 안정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세대 간 형평성, 국민 수용성, 경제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세금, 고용 정책과의 연계, 기초연금과의 관계 정립, 민간 저축 활성화 등 종합적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 2026-07-05
보험 민원, 분쟁성은 금감원·비분쟁성은 보험협회가 담당…이원화 시행

교통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보험 민원 처리 체계가 이원화된다. 앞으로 비분쟁성 민원은 보험협회가, 분쟁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각각 맡아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5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둘러싼 민원을 이달부터 보험협회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사안은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이 같은 변화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9월부터는 보험회사 직원의 불친절에 관한 민원까지 보험협회가 맡게 되며, 이후 보험모집인 수수료와 위·해촉, 보험회사 직원 관련 불편사항 등도 보험협회가 다루게 된다.

보험협회는 민원 처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금융감독원 민원담당 팀장이 참여하는 '민원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 12만8419건 가운데 보험민원은 6만2937건으로 49%를 차지했다. 보험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56.2일로, 전체 금융민원 평균치인 46.6일보다 길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가 맡는 민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신들은 보험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와 보험약관 관련 분쟁민원에 집중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6-07-05
대법원,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 청구 허용 재확인

승용차 - 승용차 교통사고 (PG) (사진=연합뉴스)
승용차 - 승용차 교통사고 (PG)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 270만원이 발생하자,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다. 이에 A씨는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상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이는 올해 1월 공개변론을 거쳐 판시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이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일정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기부담금 중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제3자의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경우 피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A씨의 보험사는 사고 상대방 보험사인 B사에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차량 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상을 요청해 10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B사는 이미 지급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됐다.


 ● 2026-07-01
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DB업체) '공공기관 오인' DB 영업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제휴한 DB업체들이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GA는 DB업체를 통해 보험 상품에 관심을 보인 잠재고객의 정보를 입수해 보험상품 홍보와 가입 권유 영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SNS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상담 서비스 제공, 인터넷·TV 광고를 통한 상담 유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인 GA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이 27개 초대형 GA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0여 개의 DB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원치 않는 보험 가입 권유 연락에 대한 불편과 함께,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선물 이벤트'에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GA의 보험가입 권유 연락에도 동의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산시스템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광고 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GA와 계약을 맺은 민간 DB업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이용·제공 목적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GA의 DB업체 관리와 보안 취약사항, 무분별한 DB 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2026-07-0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31만6천여 명 수혜…1천193억 지원

국민연금 납부(PG)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납부(PG)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 3년 만에 누적 수혜자 3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유호선, 오종석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인원은 31만6837명에 달했다. 지원금 누계는 1193억38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수혜자 1인당 평균 8.53개월간 월 4만4176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 최대 월 4만635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 중 실직으로 납부를 멈췄던 비율이 95%를 넘었고, 50대 이상이 전체의 약 40%로 가장 많았다. 또, 신청자의 70%가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에서 109만원 구간에 해당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진의 통계 분석 결과, 지원제도 시행 이후 납부 재개율이 뚜렷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집단은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납부 개월 수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연령이 높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이 효과가 더욱 강하게 관찰됐다. 최대 지원기간인 12개월을 모두 채운 가입자 중 90.8%는 2025년 6월까지 보험료 납부를 계속했다.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한 비율은 4.4%에 그쳤다. 연령과 소득, 기존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 지속률이 높았다.

보고서에서는 지원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더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스타리카의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사례나 국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처럼 장기적인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지원 기간의 장기화 등 제도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연구진은 "지원제도 도입 이후 납부 재개율과 지속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취약계층에서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 2026-06-30
보험약관대출, 11월부터 대출별 청약철회 가능…금감원 '소비자 보호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험약관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는 경우, 앞으로는 각각의 대출 건마다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약관대출 대출 정보 관리방식을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해, 최초 대출일 기준으로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이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동일 보험계약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최초 대출일 기준 14일이 지나면 추가 대출분에 대한 청약 철회가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는 약관대출 대출 정보 관리를 기존의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대출을 여러 번 받는 경우에도 각각의 대출 건에 대해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로, 하나의 보험계약을 바탕으로 여러 번 대출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돼 청약철회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家ㅣ금융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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