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씨는 지난 오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급여명세서를 챙겨볼 여유도 없이 몇 달이 지나갔고, 뒤늦게 동료로부터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서야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것이 기한후신청 제도다. 유월 초부터 열린 이 창구는 정기신청보다 늦게 접수한 만큼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지만, 아예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으로 매년 적지 않은 가구가 이용한다.
문제는 이 기한후신청 창구도 무한정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월을 지나 시월 말로 접어들면 마감이 가까워지고, 십일월 말을 넘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접수 자체가 완전히 닫힌다. 이달 들어 신청을 미뤄온 이들에게 남은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셈이다.
동시에 이달 말부터는 새로운 신청 창구도 열린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반기신청이다.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구월 초부터 접수를 받는데, 이는 기한후신청과는 별개의 절차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는 가구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만 접수해야 한다. 이 구분을 잘못 알고 있다가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사례도 매년 반복된다. 게다가 반기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정기신청의 기한후신청과 달리 반기 몫만 따로 뒤늦게 신청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
가구 소득 기준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선이 예년보다 완화되면서, 지난해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는 다시 자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생겼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다.
신청 방식은 정기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관련 메뉴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소득과 재산 자료 상당 부분은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등과 연계해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챙길 일은 많지 않지만, 계좌가 압류된 상태이거나 일부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 계좌는 이체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변수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느 쪽을 이용해야 하는지 다시 짚어봐야 한다. 둘째, 맞벌이 가구는 완화된 소득 기준이 실제로 본인 가구에 적용되는지 홈택스 안내대상자 조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한후신청 마감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신청 여부를 미루고 있던 근로자와 사업자라면 남은 기간 안에 접수를 마치는 것이 감액분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 기사는 정책 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실제 신청 자격과 지급 여부는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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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