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청구한 443억여원 규모의 퇴직금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남양유업이 제기한 급여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돼, 홍 전 회장은 11억여원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7일 홍원식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9년 제정된 남양유업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봉이 퇴직 당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이사 보수한도 50억원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법원 판결로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퇴직 당시 연봉을 0원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홍 전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남양유업에서 급여와 상여금으로 받은 11억7천242만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기간 지급된 보수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1억2천여만원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므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홍원식 전 회장은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5월 남양유업에 443억5천775만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금 산정에는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근거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선고 직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전 회장은 별도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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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