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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혜인 안산 주택 단타 매매 의혹 제기… "지명 철회해야" 파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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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혜인 안산 주택 단타 매매 의혹 제기… "지명 철회해야" 파상 공세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9.0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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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CBC뉴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을 150%로 두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달 제시됐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축소(9억원)와 세부담 상한 인상(200%) 방침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도 6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 인상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할 경우, 당초안 적용 시 내년 보유세는 3,318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나, 수정안 적용 시 2,641만원으로 677만원 줄어든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84㎡ 역시 당초안 적용 시 내년 보유세가 777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정안 적용으로 605만원으로 완화된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이 감소한다. 반포 자이 84㎡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당초안에서는 합산 8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돼 보유세가 2,184만원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공제 합산이 12억원으로 올라가 1,684만원으로 500만원이 줄어든다. 이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공제액이 6억원으로 상향됐음에도 여전히 종전 9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거주 1주택 공동명의자는 12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비거주 공동명의자는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관련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 수정안으로 세 부담을 일부 완화했으나 거주주택과의 차별화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세제개편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정부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보유세와 양도세에 걸쳐 고가주택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은 여전히 커지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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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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