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와 관련해 배송 및 환급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플라이데이 관련 피해 상담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02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이 48건(47.0%), 청약철회가 37건(36.3%)으로, 두 사유가 전체 상담의 83.3%를 차지했다. 플라이데이 관련 첫 민원은 지난해 12월에 접수됐으며, 올해에도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상담 접수 사건 중 75건(73.5%)은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구제 접수 안내 또는 합의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인천시와 검단구청이 이달 2일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플라이데이 이용 시 구매에 신중을 기하고, 계약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 정보, 결제 내역, 문자·통화 기록,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신용카드 결제를 권장하며, 현금 결제만 가능한 쇼핑몰이나 현금 결제 시 추가 할인을 제안하는 곳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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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