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소득기준에 걸려 국가의 선지급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게 신청 기회가 열린다.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폐지된다. 이후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양육부모의 소득 때문에 발생했던 신청 제한을 없애는 데 있다. 기존에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선지급 신청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득기준을 넘는 가구도 나머지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9월 21일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기준이 바뀌는 날짜와 자신의 신청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먼저 제공하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명당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이뤄지며, 정부는 지원 연령을 18세까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변경으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범위는 넓어지지만, 월 최대 지원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 제한이 없어져도 모든 한부모가족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양육비를 받을 권리인 양육비 채권을 보유해야 한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라는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규모 역시 심사 대상이다.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수령한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창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관련 요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선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선지급금은 통상 매월 25일 지급된다는 것이 정부 안내다.
신청자는 국가의 선지급 지원과 비양육부모에게 받아야 할 양육비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지급제는 정해진 요건과 한도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기준 폐지가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전액의 일괄 지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회수 체계도 보강할 계획이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가 먼저 지원한 뒤에도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책임은 이어진다.
기존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가구는 시행일을 앞두고 양육비 채권과 수령 내역, 이행확보 절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지급액·지급 시점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