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매달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한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 최대 1,000만원을 기준으로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한 주택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해야 한다.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주택 요건은 국민주택규모인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공제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가 적용되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공제 계산에 반영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는 월세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이므로, 1,000만원 자체를 세금에서 공제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이다. 해당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 무주택 여부, 임대차계약 및 전입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전 본인의 요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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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