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됐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수령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30일까지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다 납부한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번 집중지급기간의 대상인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착오로 납부했을 때 발생한다. 가입자의 자격이나 소득이 달라져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돌려받을 금액이 생길 수 있다.
공단은 10월 1일부터 두 달간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하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과 공단 누리집·모바일앱, 국민비서 등 다양한 경로로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확인·신청할 수 있다.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을 별도 신청 없이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공단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를 등록하면 이후 환급금이 생겼을 때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문자나 이메일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문자와 이메일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는다. 발신자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
공단은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