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지난해 입원과 통원 치료가 이어져 병원비 부담이 컸던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가운데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신청을 미뤄왔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2026년 10월 8일 이후 지급 단계에서는 밀린 보험료가 먼저 공제되고, 남은 금액만 계좌로 들어올 수 있다.
변화의 근거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보험료나 같은 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진료분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면서 체납액이 있는 대상자에게 이 점을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시행일을 앞둔 현재 지급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순차 지급이 진행됐다.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는 구조다. 이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인원, 그리고 그중 보험료를 체납한 인원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개인별 환급액은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에 따라 달라진다. 체납액이 환급액보다 크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공식 발표는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라고만 밝혔다. 시행일 전에 신청을 마쳤더라도 실제 입금이 시행일 이후에 이뤄지면 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체납이 있는 대상자는 공단 고객센터에서 본인 체납액과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지사 방문으로 할 수 있다.
공단이 시행 이후 신청일과 지급일 가운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 추가로 안내할지, 실제 공제 건수와 금액을 공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남아 있다.
[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기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내용과 적용 여부는 관련 기관·공식 자료를 통해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의 조력이 일부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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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