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최근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 A씨는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퇴사 이후 당장 고정적인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구직활동 기간의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궁금해서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퇴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퇴사 사유는 물론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재취업 의사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업급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하게 된 배경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활동 여부 등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퇴사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떠난 경우가 주요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된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에 재직한 날짜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등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근무 형태에 따라 충족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 상태 등으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구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구직 신청이나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등 인정되는 활동을 수행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단순히 실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지급 여부뿐 아니라 수급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의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퇴사 사유에 대한 판단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은 개인별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본인의 수급 자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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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