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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추천 수수료] "내가 고른 주식인데 왜 돈을 떼?"…추천 안 한 종목도 수수료 챙긴 신한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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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추천 수수료] "내가 고른 주식인데 왜 돈을 떼?"…추천 안 한 종목도 수수료 챙긴 신한證
기본·가산 구분도 없이 '깜깜이' 부과…신한투자증권, 불합리한 수수료 덜미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10.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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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4.9.15. 여의도 TP타워 사학연금
"추천 안 받아도 추가 수수료 꼬박꼬박"…신한證 꼼수 영업에 금감원 제동

[CBC뉴스]신한투자증권이 해외주식 거래 관련 서비스와 수수료 부과 체계 등에서 여러 미비점을 드러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개선 요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객 안내 부족과 투자자 차별 우려, 그리고 투자자 보호 절차 미흡 등이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18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9월 4일부터 같은 해 12월 19일까지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해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동일인에 대한 보상한도나 이해상충 가능성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벤트 기간 중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금액과 참여자들의 거래 회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거래 집중에 따른 위험도 우려됐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를 기획할 때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신한투자증권에 통보했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 협의수수료와 환율우대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투자자만 혜택을 받는 등 불공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화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출 기준과 지급주기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절차 역시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신한투자증권이 제휴업체로부터 받은 포트폴리오 설명과 실제 추천 종목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검증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종목추천 서비스 이용료 부과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제휴업체로부터 종목추천 정보를 받아 월정액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는 기본 매매수수료 외에 추가 요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용료를 받아왔다. 해외주식 계좌의 경우 매매수수료에 최대 0.25%포인트가 가산됐으며, 추천받은 종목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거래에 추가 수수료가 부과됐다. 고객에게는 기본수수료와 가산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매매명세가 통지돼, 실제 납부 내역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촬영 안철수]
해외주식에 슬쩍 얹은 수수료…금감원 지적받은 신한證 "12월 서비스 종료"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용료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본 및 가산수수료를 구분해 안내할 것, 그리고 수수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신한투자증권에 통보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2월 금감원 검사 이후 지적받은 종목추천 서비스의 개선 요구에 따라, 5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이 서비스는 종목추천과 수급 등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서비스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고려해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추천받지 않은 종목을 거래할 때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고객이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 알 수 없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영업 관행"이라며, 금융당국이 고객 부담과 거래 유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당 수수료 부과가 확인될 경우 환급 등 실질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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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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