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6·3·3 원칙'이 적용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빠르면 내년 1월 말께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기한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법원이 이를 넘겨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씨에게 3천3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명태균씨 진술만이 직접 증거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 명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으며,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후원자 김씨의 대납 사실 등은 명씨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명태균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사실관계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 진술 중 일부 신빙성이 부족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진술은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사실로 충분히 보강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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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