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만나는 보험대리점은 모두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취급하는 보험상품에 따라 손해보험대리점과 생명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으로 나뉘며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 수와 운영 주체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보험대리점의 종류를 이해하면 해당 대리점이 어떤 보험계약을 대리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영업 범위와 계약 형태, 운영 주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제31조 제1항은 보험대리점의 구분과 관련된 법적 근거다.
먼저 영업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대리점, 생명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으로 나뉜다.
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회사를 대신해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자다.
대표적인 취급 분야에는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이 포함된다.
생명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회사를 위해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한다.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등이 해당하며, 연금보험에는 퇴직연금도 포함된다.
제3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신해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형태다.
제3보험에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 포함된다.
보험대리점의 영업 범위에는 간단보험대리점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자신이 판매하거나 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로, 간단생명보험대리점과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간단제3보험대리점 등이 구분돼 있다.
보험대리점은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 수에 따라서도 나뉜다.
한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곳은 전속대리점으로 분류된다.
반면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곳은 비전속대리점에 해당한다.
전속과 비전속을 구분하는 기준은 보험대리점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수다.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도 있다.
개인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험대리점으로 분류된다.
상법상 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보험대리점은 법인보험대리점이다.
이처럼 보험대리점은 하나의 기준으로만 분류되지 않는다.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회사와의 계약 관계,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구분이 적용된다.
보험상품을 알아보는 소비자라면 대리점이 취급하는 보험의 종류와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한 비전속대리점인지, 특정 보험회사와 계약한 전속대리점인지에 따라 대리점의 계약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험대리점의 구분에 관한 내용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손해보험협회의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의 등록 요건과 실제 영업 가능 범위는 관련 법령 및 개별 등록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에는 현행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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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