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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미리 낸 세금이 확정 세금보다 많으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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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미리 낸 세금이 확정 세금보다 많으면 발생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10.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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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신고를 통해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세금과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미리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사업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했더라도 환급 여부는 최종 세금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신고대상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소득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합산 여부를 살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사적연금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거나, 세율 15%의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적인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 대상이 된다.

환급을 신청할 때는 미리 낸 세금뿐 아니라 신고대상 소득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환급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인별 소득과 공제 내역에 따라 신고 의무 및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기사 작성에 AI의 조력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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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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