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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과세 2029년으로…정부, 가상자산 소득세 2년 추가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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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과세 2029년으로…정부, 가상자산 소득세 2년 추가 유예 추진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11.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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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자료사진. AI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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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비트코인과 리플(XRP),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이 2029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 일정과 국내 과세 기반 정비, 디지털자산 산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2029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연기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시점을 조정하는 데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제시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국내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질 경우 거래 장소에 따른 과세정보 확보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해외 과세정보 확보 체계가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국내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도 이번 유예 추진의 배경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주요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대상에는 해외 과세정보 확보와 연계,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이 포함된다.

손실 이월공제는 일정 과세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에 이를 실제로 도입할지, 적용 기간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향후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과세 기반 정비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세제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은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며 거래 방식과 자산 이동 경로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의 산정과 거래정보 확보, 손실 처리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과세 유예 추진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과세 시행 시점과 함께 향후 세금 계산 방식, 손실 공제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의 발표만으로 과세 시행 시점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행 법률에 따른 시행 시점은 2027년이며, 이를 2029년으로 변경하려면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시행 시기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로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시행 시점뿐 아니라 과세정보 확보와 손실 처리 등 세부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제도 정비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AI의 조력이 일부 활용됐다. 본 기사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정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과세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국회 입법 과정 및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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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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