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법원이 2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을 요청했던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다. 심문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심문 과정에서 약 15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의로 받아들였다가 반환했으며 인사권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치소 밖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에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별도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또한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다시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으며 기존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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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