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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구체적 증빙이 핵심…장부·금융자료 등 판단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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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구체적 증빙이 핵심…장부·금융자료 등 판단기준 안내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11.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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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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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거래 내역을 확인할 장부와 금융거래 기록뿐 아니라 관련 자료가 보관된 장소에 대한 정보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증빙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안내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의 핵심은 탈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다.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품목, 수량, 금액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록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 내부에서 탈세 목적으로 작성한 기안문과 품의서, 전표·원장 등은 판단 대상 자료로 제시됐다. 거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장부와 매출·매입 내역이 장부에 반영되기 전 단계의 기초 데이터도 포함된다.

문서 자체가 아니라 보관 장소에 관한 정보도 활용될 수 있다. 탈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탈세 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나 합의서, 확인서도 주요 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탈루 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기록, 구체적인 탈세 내용이 드러나는 판결문·의결서·공문서 역시 판단 대상이다.

이 밖에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도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료의 내용과 탈루세액 산정에 대한 기여 등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별표·서식’에서 ‘훈령서식’을 선택한 뒤 관련 서식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이다.

[이 기사는 작성 과정에서 AI의 일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본지는 해당 정보의 이용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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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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