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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용노동부,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단속...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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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용노동부,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단속...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5년간 실업급여 3번 이상 탄 사람만 11만 명… 정부의 강력한 칼 빼 든 이유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11.0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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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 10월 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CBC뉴스] 지난해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받은 사람이 11만3천명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약 5천997억5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530만원 수준이었다. 이 통계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 및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한다.

자진신고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밝힐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이 낮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수위도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실업급여 등은 연간 500만원(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경로와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보자 확인이 불가해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례 중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뒤 대리로 실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이다. 단순히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며, 실제 이직 경위,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이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제도 악용과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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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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