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및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해외체류 중 대리 실업인정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 제보를 활성화해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도 마련됐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하게 밝힌 경우 자진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자진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했다고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나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며, 추가징수 면제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기준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 범위에서 산정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며,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신고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 신고에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적용된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고용24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자진신고하거나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도 마련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과정에서 허위 이직신고가 있었는지, 해외체류 중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실업인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점검대상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된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가운데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았거나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자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상황과 고의적인 제도 악용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자체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복수급 횟수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급여 수령 여부가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용보험 재정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이 임시직 비중이 높은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제도를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자진신고에 따른 추가징수 면제와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는 관련 요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AI의 조력이 일부 활용됐다. 고용보험 급여 및 지원금의 실제 지급·반환·제재 여부는 관계 법령과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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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