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207/430379_235804_5216.png)
[CBC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대출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1항 본문의 ‘계약서류’를 ‘계약서류(제2조제1호가목·라목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최근 들어 가계대출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총액은 1,867조 1,256억 원으로 2019년 동기(1,632조 7,039억 원) 대비 14.4% 증가했다.
올해 3월 말 가계대출의 총액은 1,869조 1,95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역시 지난해 말 818조 4,027억 원으로 2019년 동기(749조 7,151억 원) 대비 9.2% 증가하며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금리가 급하게 상승하며, 금융소비자의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6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25bp 증가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약 3.3조원(22년 1/4분기 기준) 증가한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2년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로 지난달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6월 0.92%였던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산정 방식 등의 핵심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의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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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