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지난 5월 신청한 2023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이 8월 29일 지급돼 화제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3조원이 넘는 수준었다고 해서 더 관심을 받았다.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연금이나 장려금에 대한 사안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지원대상 확대 여부도 큰 이슈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이 가능하다. 2024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이 9월1일부터 9월19일까지이다. 지급시기는 2024년 12월 말이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한다고 한다. 19일까지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상반기분 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았다. 신청대상 및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CBC뉴스 텔레그램 가기 ▶
▮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