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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학원, 수익용 건물 부적정 신고로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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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학원, 수익용 건물 부적정 신고로 기관경고
  • 한종구 기자
  • 승인 202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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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학원·원광대, 육아휴직 수당 미지급 문제 드러나
前 원광대병원장, 자사 의료기기 구매 강요로 고발
사진=연합뉴스

[CBC뉴스] 원광학원이 수익용 건물을 교육용으로 잘못 신고하고 교직원들의 육아휴직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13일 원광학원과 원광대학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원광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잘못 신고하고 이를 정관에 반영하지 않아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광학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교원 6명에게 총 5천779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시정 처분도 받았다.

원광대학교 병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A씨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받았다.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로 중징계는 퇴직 불문 처리됐다. 감사 결과, A씨는 해당 의료기기 업체의 성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사 1급 승급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시 법령에 따른 인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40∼80명으로 제한 운영한 점이 드러나 권고·통보 처분을 받았다. 또한, 임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과 국고보조금 사업 등 위탁 사업 운영 부적정으로 인해 관련자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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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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