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대상, 서류·현장 심사 통해 종합 평가
![정읍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503/489225_300568_1045.jpg)
[CBC뉴스] 정읍시가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읍 맛집' 지정업소 모집에 나선다.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모집이 진행되며, 영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이 대상이다. 다만,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체인점 형태의 업소(정읍 본점은 제외), 최근 2년 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 위생관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식재료, 위생, 시설·환경,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맛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숨어있는 찐 맛집을 찾아라'라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상위 10개 업소는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예정이다. 결과는 6월에 발표되며, 선정된 업소는 맛집 지정패를 수여받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SNS 홍보, 상·하수도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맛집 선정을 통해 정읍시의 음식관광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읍시의 이번 맛집 지정업소 모집은 단순한 음식점 홍보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음식 문화 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해 정읍시의 다채로운 맛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