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심사 및 의결을 마친 뒤,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다음 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행동도 모든 권한의 행사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통해 사법부의 연속성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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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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