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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수수료는 180일 뒤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이를 매년 올려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에 이를 계획이다. 또한,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라면 운영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톤당 18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2028년 톤당 33달러로 증가한다.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CEU당 1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의 선박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미국은 또한, 해운사들이 미국산 선박을 주문할 경우 외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일부 수출 물량을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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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중국산 STS 크레인에 100% 추가 관세, 중국산 컨테이너에는 20∼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미국의 조선·해운업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조선업체들은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USTR은 5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간 해운사들은 수수료 부담이 크고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책 완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USTR이 2월에 제안한 방안을 모두 채택하지는 않는 등 강도가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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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