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헌이라고 판결할 경우,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제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이미 철강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행동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를 적용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아직 발동된 적은 없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해싯 위원장은 "IEEPA를 통한 접근이 가장 빠르고 법적으로 타당한 방식"이라며 판사들이 이 법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해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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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