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돼온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조기에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생계 안정과 근로 의욕 고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분은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은 9월 중순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반기 신청 대상자 누구인가?
반기 신청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인 경우에 한정된다. 즉,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매년 5월, 지급은 8~9월)을 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연 1,500만 원 이하 등) 중에서도 간편경비율 등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소득 요건에 따라 일부 가구는 정기 심사로 전환되어 8월에 함께 심사·지급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소득 자료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업·기타소득이 확인될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반기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소득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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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