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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확인 필수…국세청 “반기 신청 전 반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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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확인 필수…국세청 “반기 신청 전 반드시 점검”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5.07.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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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관련해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득 자료 제출에도 성실히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소득 요건과 자료 확정 여부에 따라 일부 가구는 정기 심사로 전환돼 8월 정기 지급 시 함께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전환은 신청자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배우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확한 소득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조기 소득을 지원해 생계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연 소득 확정 이후에 지급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자금을 보다 신속히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이번 하반기 지급은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시기는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기 신청 자격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구 내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야 한다. 정기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8월 또는 9월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이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반기 신청은 불가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연 1,500만 원 이하 등) 중에서도 국세청이 간편경비율 등을 통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세무 행정상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국세청의 시스템을 통해 소득 자료가 확보될 때 적용된다. 반면 소득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심사로 넘어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반기 신청은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지만,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세청 역시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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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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