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소득을 조기 확인하여 일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2월 중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생계 지원과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시행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조기 소득지원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기 지급 또는 반기 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원이 근로소득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체 가구 재산은 2023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판단 기준은 2023년 연간 총소득을 바탕으로 하며, 재산 기준 역시 동일한 날짜 기준으로 판단된다.
2024년 귀속분 장려금의 경우, 상반기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과 2023년 연간 총소득, 6월 1일 기준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된다. 하반기 신청은 2025년 3월 중 접수되며, 지급은 같은 해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상·하반기 각각의 지급금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수준이며, 남은 금액은 다음 해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된다.
신청은 상반기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후 당해 12월에 지급된다. 하반기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6월 중 지급된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접수하고, 8월 이후 심사 및 지급이 이뤄진다. 반기지급분은 지급 당시의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산 시 실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과 지급분은 환수 대상이 된다. 이때 환수금이 발생하면 향후 10년간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또는 근로장려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본인의 요청 시 세무서 고지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첫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둘째,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자녀장려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지급된다. 셋째,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대상자로 간주되어 8월에 심사 및 지급이 이뤄진다. 넷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등 일부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도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국세청이 통합 심사하는 경우에는 정기지급을 통해 처리된다.
신청 대상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히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지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 자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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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