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 등 실제로 일하는 국민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소득 지원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을 앞당겨 지급하며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올해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급여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2024년 귀속분부터는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4만 가구가 늘어난 16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20대 이하)과 고령층(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았고, 단독 가구 비중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의 총급여액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재산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로 입금되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자 전원에게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며, 홈택스와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 명목으로 이뤄지는 전화·문자 사기나 부정 수급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 소득 증빙 등으로 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년간 수급이 제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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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