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를 줄이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규모 축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해 향후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직에 대한 불안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이 지난 근로자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숙련된 인력 유지가 필요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정부는 최대 180일간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을 한도로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한다. 대기업의 경우 지원 비율은 2분의 1 수준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 부담을 줄이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추진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고용 불안을 줄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경영상의 상황이라도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와 사람을 지키는 정책을 통해 기업 회복과 근로자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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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