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5년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이 관심을 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당 최대 1년간 72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청년 채용 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미래유망 기업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사이트에서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한 뒤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고용24 상단 메뉴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하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며, 청년 채용 시 기준일 이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청년 자기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는 대부분 행정기관이 자동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청년 실업 해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정부의 중점 전략 중 하나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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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