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쿠팡의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하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이 같은 입장을 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우선 확인되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한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하고,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주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러나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합동 조사반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 위원장은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에 대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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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