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 조치가 적용된 이후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라 메지온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으며, 해당 지정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1거래일 연장 적용됐다. 이에 따라 연장일 당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메지온에 대한 공매도 거래는 제한됐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연장일 익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지며, 다만 공매도 금지일 당일 주가가 5퍼센트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은 다시 연장될 수 있다.
이번 공매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와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공매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월 22일 현재 메지온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0원 오른 8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 이후에도 주가는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제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수급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지정 해제 이후에는 다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는 만큼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거래소 공시 및 시장 안내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기사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권유나 투자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가격 변동성 및 시장 위험을 수반하며, 투자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공매도 규제 등 제도적 조치는 일정 및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 전 반드시 한국거래소 및 금융당국의 공식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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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