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알테오젠 주가가 22일 오전 현재 442000원에 거래중이다. 6000원 전일보다 내렸다. 1.34% 하락한 수치이다.
미국 바이오기업 Halozyme이 알테오젠의 Hyaluronidase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과 글로벌 파트너십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은 2025년 12월 15일 발표한 알테오젠 이슈 코멘트 리포트에서 “이번 사안은 제조방법 특허에 관한 분쟁으로, 미국에서의 특허 관련 작은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Halozyme은 2025년 12월 10일 알테오젠이 보유한 Hyaluronidase 제조방법 특허인 US 12,221,638 B2에 대해 IPR(Inter Partes Review)을 청구했다. IP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이 경과한 이후 제3자가 신규성·진보성 등을 근거로 특허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무효심판 절차다.
하나증권은 이번 분쟁이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 특허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알테오젠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ALT-B4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조방법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3자가 해당 특허에 기재된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알테오젠은 이번 IPR에 대해 대응해 다툴 계획이지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권리범위를 보정해 특허를 유지하는 선택지도 확보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특허를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 범위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작은 이슈”라고 평가했다.
Halozyme은 자사 특허인 EP3037529와 WO2017/011598에 공개된 사항과의 중복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침해 주장이 아니라 신규성·진보성 등 특허성 판단에 관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하나증권은 “Halozyme의 특허가 언급됐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침해 이슈로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알테오젠 특허의 청구항 1은 “hyaluronidase PH20 or a variant”로 기재돼 있어 특정 효소로 한정돼 있지 않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실제 특허 분쟁의 당사자는 알테오젠이 아닌 Merck로, 이번 IPR은 Halozyme이 알테오젠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해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나증권은 분석했다.
제조방법 특허는 물질특허에 비해 권리범위 판단이 복잡하며, 알테오젠이 과도하게 권리를 확보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무효 가능성을 사전에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IPR은 PGR(Post Grant Review)에 비해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제한돼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MDASE 특허 무효심판이 PGR로 진행 중인 점과도 차이가 있다..
한편 알테오젠의 물질특허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하나증권은 “2025년 7월 ALT-B4 물질특허가 미국에서 등록됐으며, Hyaluronidase 기반 SC 제형이 충분히 상용화되고 선행문헌도 많은 상황에서 높은 심사 관문을 통과해 등록된 만큼, 물질특허가 쉽게 위협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하나증권은 알테오젠에 대해 투자의견 ‘BUY(유지)’와 목표주가 64만 원을 제시하며, 연이은 특허 이슈로 누적된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기술이전 등 가시적인 사업 성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하나증권 리서치 자료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기사이며, 투자 권유나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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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