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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지노믹트리가 임직원 대상 주식기준보상(RSU)을 위해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
9일 공시에 따르면 지노믹트리는 보통주 2만7033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으며, 처분 가격은 주당 3만1600원이다. 처분 예정 금액은 총 8억5424만2800원 규모다. 이번 처분은 1월 8일 하루 동안 이뤄졌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의 목적은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따른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교부다. 처분 대상은 회사 임직원이며, 처분 방식은 장내 매도나 시간외대량매매가 아닌 자기주식 계좌에서 임직원 증권계좌로 직접 대체입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RSU 교부 대상 인원은 총 65명이며, 이 중 특수관계인은 등기임원 1명(오태정)이다. RSU의 가득 조건은 방광암 보조진단 제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허가 획득으로 명시됐다.
이번 처분 이후에도 지노믹트리는 보통주 기준 35만9699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약 1.5% 수준이다. 회사 측은 이번에 처분되는 자기주식 수가 전체 발행주식 대비 0.1%에 불과해 주식가치 희석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처분 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 영업일인 1월 7일 한국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다만 실제 처분 금액은 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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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