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일정을 공식화하면서 저소득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세 환급형 지원 제도로, 매년 신청 시기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연간 소득을 정산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미 상반기분을 신청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하반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 신청 또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정기 신청 일정도 확정됐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과 가구 요건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식으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이 기간에 신청하게 된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기회는 남아 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두 제도 모두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한 소득 보전 장치라는 점에서 복지와 조세 정책이 결합된 구조를 갖는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근로를 지속할수록 실질 소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자녀장려금 역시 자녀 수와 가구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저소득 가구의 교육·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변동, 가구 구성 변경, 재산 요건 초과 여부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녀장려금이 단기적인 생활비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소득 안정 장치로 기능한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청 시기와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본인 가구 유형과 신청 구분을 명확히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의 최종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제도 내용 및 일정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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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