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산업 공급망을 보호하고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법규를 잇달아 시행했다. 내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물론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마찰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일간 Financial Times(FT)와 홍콩 South China Morning Post(SCMP)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7일 ‘국무원의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을, 13일에는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망·공급망 안전 규정은 국가 주도의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분야를 목록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외국이 중국 공급망에 차별적 제한을 가할 경우 조사 후 수출입·투자·출입국·데이터 해외 이전 제한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외국 조직·개인에 대해 무역·투자·거래 제한과 출입국 금지 등 보복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는 외국의 역외 관할 조치가 중국의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침해할 경우 외교·무역·투자·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반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외국의 조치 집행에 협조한 개인·조직에 대해 ‘집행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수출입·출입국·데이터 이동 제한, 벌금 부과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악의적 실체 명단’에 올려 자산 동결이나 투자 금지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입법이 서방의 ‘확대 관할권’ 행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안보 관련 제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치일보는 조례가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입법 형식으로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새 규정이 중국 기업들에 ‘법적 방패’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형사 책임과 출국 금지 등 강한 처벌을 포함해 기업과 경영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는 성명에서 규정의 표현이 모호하고 재량 범위가 넓어 기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펌 모건루이스도 경영진의 개인적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며 다국적 기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시점에 관련 조치가 잇따라 시행되면서 미중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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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