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국세청이 저소득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2025년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약 324만 가구가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특히 이번 정기분 장려금은 지급 시점이 앞당겨져 8월 27일 지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법정기한보다 빠른 일정으로, 수급 가구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수준에서 책정된다.
신청 자격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산정된 장려금의 일부가 차감되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제공된다. 모바일 안내문과 QR코드,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됐다. 사전 동의를 완료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 요구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하며, 이를 악용한 사칭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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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