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둘러싼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9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제작사 측은 “유족이 주장하는 유사 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창작물이 아닌 역사적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또 “유족 측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에 초점을 둔 반면, 영화는 인물 관계와 갈등 전개, 결말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소재나 주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타당하다”면서도 “유족 측이 제시한 7가지 창작적 요소에 대한 구체적 반박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심문 뒤 “예상된 주장들이 나왔다”며 “서면을 보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왕사남이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 각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온다웍스는 지난 3월 “표절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영화는 누적 관객 1천681만여 명을 기록해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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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