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지난달 마무리된 가운데,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25일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8087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179만 가구에 1조6475억원, 자녀장려금은 13만 가구에 1612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번 지급액은 2025년 12월 먼저 지급된 상반기분을 반영해 연간 장려금을 정산한 결과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급됐으며, 자녀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하반기분 지급 때 함께 제공됐다.
상·하반기 가운데 한 차례 이상 장려금을 받은 가구를 기준으로 한 연간 지급 규모는 204만 가구, 2조3620억원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급 가구는 7만 가구, 지급액은 474억원 감소했다.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과 금액이 동시에 줄어든 것은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증가세가 꺾였다는 의미가 있다.
국세청은 임금과 물가가 상승한 데 비해 장려금 신청에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대상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126만 가구로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의 약 70%를 차지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장려금 수급 구성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 당시 계좌 입금을 선택한 가구에는 지난 6월 25일 장려금이 입금됐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대상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에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이 아닌 정기분 신청자로 간주된다.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한 뒤 오는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지만 지난 6월 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는 기한 후 신청 기회가 남아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산정된 장려금 전액이 아니라 5%가 감액된 95%를 받는다. 지급 대상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대한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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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