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특히 고용안정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의 채용을 촉진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로 운영된다.
직원들의 급여를 정산할 때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료가 함께 부과된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외에도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고용안정사업은 크게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사업주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창출장려금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포함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과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취업 문턱이 높은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사업주의 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안정장려금에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 등이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임신과 육아, 가족돌봄, 은퇴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이에 협조한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액 보전 등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은 기간제나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임금 인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정규직 전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활용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한 채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돕는 제도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신청자의 가구·소득·재산 요건 및 국세청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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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