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7 08:05 (토)
  • 서울
    B
    ℃
    미세먼지
  • 경기
    B
    ℃
    미세먼지
  • 인천
    B
    ℃
    미세먼지
  • 광주
    B
    ℃
    미세먼지
  • 대전
    B
    ℃
    미세먼지
  • 대구
    B
    ℃
    미세먼지
  • 울산
    B
    ℃
    미세먼지
  • 부산
    B
    ℃
    미세먼지
  • 강원
    B
    ℃
    미세먼지
  • 충북
    B
    ℃
    미세먼지
  • 충남
    B
    ℃
    미세먼지
  • 전북
    B
    ℃
    미세먼지
  • 전남
    B
    ℃
    미세먼지
  • 경북
    B
    ℃
    미세먼지
  • 경남
    B
    ℃
    미세먼지
  • 제주
    B
    ℃
    미세먼지
  • 세종
    B
    ℃
    미세먼지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미성년 정보 24 신분증 사기 박채희단박접수 2026-11-02 19:07
정부&공공기관 영통역 주변을 용광로화 하고 있다 최중열단박접수 2026-10-28 13:22
보험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들에게 완전 농락당했습니다 송동진단박접수 2026-10-24 01:10
기타 [재문의] CBC뉴스 Samsung Internet PC 환경 모바일 뷰 노출 현상 수정 요청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10-16 07:55
기타 [취재 제보] 갤러리 작품 3점이 와이펀드 투자상품으로 편입된 경위와 피해 고지 후 판매 연결 정황 박혜영게시완료 2026-10-15 10:49
서비스 [개선 요청/회신 요청] CBC뉴스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모바일 뷰 노출 문제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09-28 18:45
정부&공공기관 울산 경찰들 압수수색해 주세요! 이**게시완료 2026-09-16 21:20
정부&공공기관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 채용공고…인권위는 ‘단순 실수’ 판단, 서울고법 2026누3600 판결 강현승게시완료 2026-09-05 08:30
기타 일동제약 GLP-1 비만치료제 9월 이후 가을쯤 기술이전·공동개발 기대임박. 일동제약 박재홍사장 "가을 기술이전·파트너십 공개" 오치현게시완료 2026-08-23 16:33
기타 이마트24의 보복점 출점 및 자율규약 위반사례 취재 요청드립니다. 강태용게시완료 2026-08-20 10:52
기타 15세미성년자가 35세남자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장다현게시완료 2026-08-20 10:06
기타 대한민국 사교육 일번지 대치동에서 유명세를 타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입시연구소의 이상한 계약과 갑질 kyoung aea lee추가자료요청 2026-08-09 01:49
기타 구리 인창 더하나 성원쌍떼빌 민간임대아파트 패해 사시사건 피해자만 수십명 속출 김아영추가자료요청 2026-08-08 10:25
기타 입사 확정 후 기존 직장까지 퇴사했는데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김의신추가자료요청 2026-08-07 12:03
정부&공공기관 화물차 기사님들, 과적단속은 운에 맡겨라 !!! 산하선인게시완료 2026-08-03 14:30
정부&공공기관 2025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결혼 소송 중입니다. 1년이 지나서 판결 직전입니다!!! 대한당게시완료 2026-07-30 15:45
전체 ​절도범 CCTV·증거 다 넘겨줬는데… 경찰은 '불송치'로 덮었습니다 유승현추가자료요청 2026-07-29 11:45
증권 엔젤투자의 가면을 쓴 폰지 사기의 늪 - 변형된 폰지 사기 오지영게시완료 2026-07-23 10:46
지자체 육아시간 대직자는 병가도 맘대로 못쓴다? 정재현추가자료요청 2026-07-21 15:11
기타 출간한 책의 정보가 네이버 책에서 저자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몇달째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주원추가자료요청 2026-07-21 10:32
icon 제보하기
코인니스
병원비 더 냈다면 돌려받으세요…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법
상태바
병원비 더 냈다면 돌려받으세요…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법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8.10 10:26
좋아요 1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응원하는 cbc뉴스 기사를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CBC뉴스] 병원이나 약국에서 법정 기준보다 많이 받은 진료비가 있다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법령 기준을 초과해 본인부담금을 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작동한다.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초과 수납액을 공제한 뒤, 그 금액을 진료를 받은 당사자나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병원 측의 과다 청구를 사후에 바로잡는 구조인 셈이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이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서를 발송하며, 여기에 예금 계좌와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해 가까운 지사에 접수(방문·우편·팩스)하거나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 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 대상은 원칙적으로 진료를 받은 본인이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돼 있어, 통지서를 받고도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미 한 번 신청해 계좌를 등록해둔 경우에는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이 별도 신청 없이 같은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다. 다른 계좌로 받고 싶거나 자동 입금을 원치 않는다면 해당 지사에 별도로 알려야 한다.

[※ 본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정확한 대상 여부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채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사랑한다면 (If One Truly Loves) 음반대상
11,064 득표
4,459 참여
27.3%
2
봄 꽃놀이가요 음반대상
5,555 득표
2,905 참여
13.7%
3
평행선 음반대상
4,779 득표
1,834 참여
11.8%
4
여름 향수 음반대상
3,045 득표
1,183 참여
7.5%
5
하나만 하나만 음반대상
2,687 득표
1,078 참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