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보건복지부가 중증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진료기록을 가족이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중증 치매 환자 또는 발달장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때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 치매 환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과 연계되어, 대리 열람 대상자 확인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등 기존에 요구되던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진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진료, 약물처방, 수술이력 등 의료기록을 한 번에 확인하고, 필요시 다른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직접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가족이 대리로 열람하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환자 안전성과 돌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를 갖추고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연계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져 진료기록 열람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은 최근 행정예고되었으며, 이달 31일까지 의견이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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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