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에 관여한 시기를 전후로 주식 투자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3일 이소영 후보자와 배우자의 증권계좌 잔액이 2024년말 1천243만원에서 지난해말 1억5천735만원으로 약 12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분석됐다.
이소영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최고세율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여야는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조정해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소영 후보자가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와 법안 통과에 직접 관여한 시기에 대규모 증권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린 점을 지적하며, "이해충돌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보임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신고 및 백지신탁 청구 여부를 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따른 금융자산 보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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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