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는 건물주가 나이가 들어 상가건물을 정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전해 듣고 직접 연락을 취했다.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매도인과 만나 조건을 조율하기 시작했고, 서로 아는 사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현황과 보증금 승계 문제, 건물에 걸린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상가건물 매매 직거래는 이처럼 지인 소개나 발품을 통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접촉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상가건물 매매 직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심리와,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역 카페를 통해 매물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환경 변화가 있다. 다만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등기부등본 열람,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 승계 조건 검토, 계약서 작성 등 통상 중개사가 대행하던 절차를 매수인과 매도인이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직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잔금 지급 이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둘째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 보증금 승계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 매수 이후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다. 셋째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추후 하자나 시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다.
특히 상가건물은 주택과 달리 임차인의 영업 형태, 권리금 문제, 용도변경 이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매도인이 제시하는 서류만 믿기보다는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현황 등을 교차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개별 건물의 상태나 계약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주의사항만으로 모든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직거래를 선택하는 이들 중 일부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이기도 한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검토, 잔금 지급 시점의 확인사항,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 여부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사는 상가건물 매매 직거래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거래나 계약에 대한 법률적·세무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를 진행할 때는 계약 조건과 건물 상태, 권리관계 등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상담한 뒤 진행할 것을 권한다.
[AI가 일부 조력한 기사다. 이 기사는 상가건물 매매 직거래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거래나 계약 건에 대한 법률적·세무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건물의 권리관계, 임대차 승계 조건, 계약 특약사항 등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상담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글의 내용을 근거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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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